사무총장 폐지안 등 중앙위 회부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원회에서 사무총장직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상곤 혁신안’을 표결로 의결해 중앙위원회로 회부했다. 하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돌출 안건이 갑자기 상정되는 등 당무위 안팎은 어수선했다.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논쟁은 이날도 이어졌다. 찬반토론 과정에서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본부장직을 신설해도 핵심 기능과 역할이 계파 위주가 되면 의미가 없다” 등의 우려가 제시됐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한 주승용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전체 당무위원 정원 66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한 실제투표에서는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 밖에 중앙위에 회부된 당헌 개정사항은 당무감사원 설립 및 당원소환제 도입,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등이다. 당은 혁신안 중 하나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도입 안건은 20일 중앙위 직후 열리는 당무위에 제출하고, 최고위원제 폐지는 당초 발표대로 9월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당무위는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재심을 거쳐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위를 정상화하고 당을 화합하는 차원”이라며 이용득 최고위원이 긴급 발의한 재심사 요구 안건은 재석 당무위원 37명 중 19명이 찬성해 단 1표 차이로 가결될 만큼 찬반이 뚜렷했다. 이번 의결로 그동안 “최종심과도 같다”며 윤리심판원 결정의 위상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표의 발언까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의 혁신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막말 의원’에 대한 징계 경감을 논의한 셈”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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