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전 이른 시일내 사학연금 손질

당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전 이른 시일내 사학연금 손질

입력 2015-07-06 10:27
수정 2015-07-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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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개혁 첫 협의회…황우여 “정기국회때 마칠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사학연금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바뀌는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첫 협의회를 열어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기여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내년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른 시일 내 사학연금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은 아주 필수적이므로 빨리 해야한다”면서 “사학 측이 우려하는 게 있으면 (그 문제도) 담아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어쨌든 정기국회 때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도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학연금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을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고받고 우리 당도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학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신 의원은 “만약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사학연금법 개정 권한이) 교문위로 넘어올 경우 교문위에서 이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법안을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간 논의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립학교 교원과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법상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받고 있지만, 보험료율은 사학연금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의 제도 변화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 사학연금 지급률이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게 돼 있긴 하나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부칙에서 정한 ‘단계적으로’라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지급률이 오히려 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맹점도 발생한 상태다.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황 부총리와 김재춘 교육부 차관 등이, 당에서는 교문위 위원인 신성범(간사) 안홍준 한선교 김학용 김회선 박대출 서용교 신의진 염동열 윤재옥 이종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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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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