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이어가는 野

거부권 정국 이어가는 野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7-02 00:10
수정 2015-07-0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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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 위반 시행령 개정 추진… 세월호 시행령 1호 손볼 듯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모법을 개정해 바로잡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이 유력한 가운데, 국회의 입법권을 활용해 ‘거부권 이후 정국’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일 상위법을 위반한 14개 행정입법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11개를 추가로 발굴해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모법 위반 논란이 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당과 또 다른 정쟁을 벌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상위법을 위반한 이들 시행령을 상위 법률을 통해 바로잡는 과정을 여당의 다른 법안과 연계할 수도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시행령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한 것인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등 논란이 있는 시행령을 법 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입법 매뉴얼을 바꿔 시행령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응이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미국의 경우 법을 만들면 책 한 권이 나온다”면서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모법의 ‘빈틈’을 메울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1일 “지난달 28일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이 원내대표가 ‘행정부에 위임하는 범위를 줄이면 논란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하는 시점부터 이 같은 방안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7-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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