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코모스 ‘전체역사’ 권고는 징용명시 요구”

정부 “이코모스 ‘전체역사’ 권고는 징용명시 요구”

입력 2015-05-24 15:49
수정 2015-05-24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등재 반대하는 것 아냐…강제노동 역사 기억돼야”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조선인 강제노동(징용)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 추진과 관련해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강제노동 사실의 명시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1850년부터 1910년으로 시기를 한정했지만 1940년대에 집중됐던 조선인 강제노동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이코모스의 ‘전체 역사’ 권고의 의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2일 도쿄에서 처음으로 열린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표와 신미 준(新美潤)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 간의 첫 양자협의에서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일본 측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코모스가 지난 15일 공개한 ‘등재 권고안’에 따르면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allows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ory of each other) 해석 전략(interpretive strategy)을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코모스가 일찌감치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보고서 형태의 최종 권고안에서 전체 역사를 명시하라는 일종의 부대 의견을 단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 등재에 반대하고, 이를 이코모스 측에도 전달해온 가운데 이코모스가 이 같은 권고를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당 시설의 대상 연도가 “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라면서 조선인이 강제징용된 장소라는 한국 측의 주장은 “연대나 역사적 위치, 배경이 다르다”고 반박해왔던 일본 측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코모스의 권고를 ‘무기’로 추가 협의에서 일본 측을 압박하는 한편, 등재 최종 결정권을 가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 ‘등재냐 아니냐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다’라는 수준에서 설명해오던 우리 정부는 한일간 첫 협의를 기점으로 “등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히는 한편, “역사는 기억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등재 자체를 반대하지 않되 ‘등재 결정문’에 강제노동을 명시하거나, 관련 시설에 관련 사실을 적시한 기념비 설치나 영상물 제작 등의 타협안을 일본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등재 자체를 ‘블록 하려는 것(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강제노동 피해국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요구를 일본 측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유산은 전세계가 축복(blessing) 하는 가운데 컨센서스로 채택돼야 한다”면서 “한일간에 어떤 식으로든 강제노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타협안이 나와야 하고, 그래야 다른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모스는 최근 일본이 신청한 23개 근대산업시설에 대해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달 28일부터 7월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3개 시설 가운데 ‘지옥도’라는 별칭이 붙은 하시마(端島) 탄광을 비롯해 7곳이 대일 항쟁기 조선인 강제징용의 한이 서린 시설이다. 이들 7개 시설에 5만7천900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됐고 그중 94명이 강제동원 중에 사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