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홍준표 기소 시점에 당원권 정지

새누리당, 이완구·홍준표 기소 시점에 당원권 정지

입력 2015-05-21 16:32
수정 2015-05-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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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당 윤리위 소집 징계수위 논의 방침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기소 방침을 21일 확정함에 따라 이들의 새누리당 당원권도 자동으로 정지된다.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며, 형이 확정되면 탈당을 권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만간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들은 당원권이 자동 정지돼 책임당원만 가능한 각종 선거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등 제재가 가해진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 등에 대해서도 당원권을 정지시킨 바 있다.

성완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확정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방침과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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