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무산’ 후폭풍 확산…해법없이 네탓공방만

‘연금개혁 무산’ 후폭풍 확산…해법없이 네탓공방만

입력 2015-05-07 13:16
수정 2015-05-07 1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입장 여전히 평행선…5월 임시국회서 재충돌 예고

여야 수뇌부가 도장까지 찍고도 끝내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놓고 정치권 내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7일 서로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리면서 이틀째 비난을 주고받았고, 여권 내부에서는 당청간 균열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등 정국의 긴장도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형국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철을 위한 해법 역시 여야 모두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11일부터 소집될 5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대결국면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개혁안 처리 무산이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방대하고 복잡한 문제인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서류를 첨부키로 한 원내 지도부간 잠정 합의를 파기한 게 원인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께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변경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했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졌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청와대는) 근거없는 수치와 연금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금 개혁 무산의 손익 계산을 따져보면 국정을 책임진 여권의 타격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 지도부 책임론에 당청 균열, 계파 갈등 조짐까지 이른바 ‘총체적 난국’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최우선 개혁 과제 실현이 9부 능선에서 좌초된데다 당의 ‘비주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친박근혜) 주류 인사들이 여야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계파 갈등 양상마저 엿보인다.

당청간 갈등 기류도 재연되는 분위기다.

특히 당청이 기본적인 ‘소통’마저도 단절된 듯한 모습으로 외부에 비쳐지는 등 당과 청와대 모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한 협상 상황을 충분히 알렸다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그런 사실을 당에서 알려온 적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날 공식적으로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후(後)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연금 정국’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야당 역시 국민연금 개혁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이어서 연금 협상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