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소위,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법’ 통과

안행위 소위,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법’ 통과

입력 2015-04-28 11:41
수정 2015-04-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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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채 발행 규모 1조원·2017년 한시법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날 소위에서 1조원으로 정해졌으며, 개정안은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 4월 국회 내 본회의 처리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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