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지원법안 장기표류…여야 “네탓” 공방

무상보육 예산지원법안 장기표류…여야 “네탓” 공방

입력 2015-04-24 15:26
업데이트 2015-04-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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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야당 간사가 발목”…정청래 “맞장 토론하자”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연 책임 떠넘기기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놓고 24일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원내 대표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지방재정법”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각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호소하는데 정부가 약속한 5천64억원을 주려면 1조2천억원의 채권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여야가 무려 4차례 합의했는데도 야당 간사가 발목을 잡아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는 더 이상의 조건이 붙어서도, 시간이 지체되어서도 안 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한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비롯된 불행”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면 지자체장들이 빚을 내서 선심성 예산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워 지방재정 건전화가 우려된다”며 “지방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유승민 대표와 공개토론을 하겠다. 언제라도 맞장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재정법은 정부 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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