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완구, 검찰에서 부르면 나갈 것이냐 묻자…

[속보]이완구, 검찰에서 부르면 나갈 것이냐 묻자…

입력 2015-04-13 14:02
수정 2015-04-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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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른바 ‘금품 메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성완종 파문
이완구 국무총리, 성완종 파문 이완구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총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명단이 적힌 메모,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으면 응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만났던 태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 논란을 낳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고인이 메모에 (저의) 이름을 남겼고 태안군 부의장이 저와 친분이 있다”면서 “친분이 없으면 전화하는 게 무리지만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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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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