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유족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은 시행령이 특별조사위의 조사범위와 규모 등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특별법의 취지를 후퇴시켰다며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족의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조사위의 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을 보면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이를 정리해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직자는 “시행령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유족들이 문제 삼는 부분을 수정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특위에 해양수산부 직원이 과도하게 포함됐다는 의견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나 해경은 어떻게 보면 진상 조사의 대상인데 기구를 장악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다만 전문 인력도 필요한 만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6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한편, 당에서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전에 선체 인양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 주도의 추모식을 개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은 시행령이 특별조사위의 조사범위와 규모 등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특별법의 취지를 후퇴시켰다며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족의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조사위의 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을 보면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이를 정리해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직자는 “시행령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유족들이 문제 삼는 부분을 수정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특위에 해양수산부 직원이 과도하게 포함됐다는 의견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나 해경은 어떻게 보면 진상 조사의 대상인데 기구를 장악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다만 전문 인력도 필요한 만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6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한편, 당에서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전에 선체 인양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 주도의 추모식을 개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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