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병사 상해보험 올해 첫 도입…사망시 보험금 1억원

병사 상해보험 올해 첫 도입…사망시 보험금 1억원

입력 2015-01-19 10:56
업데이트 2015-01-19 1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병 월급 적립, 전역시 일시 지급 ‘희망준비금’ 본격 시행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장병 복지증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병사 상해보험제도와 관련, “민간 보험사와 내달 중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이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으로 42억원(보험금)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보험금 1억원을 보장한다”며 “자살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올해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병사의 월급에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희망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과 (병사 적금상품에) 시중금리보다 높은 5.25%의 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작년 9월 15일에 체결했다”며 “병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희망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연도 적금한도는 12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년 연말까지 신청 병사가 2만6천여명이고, 올해는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