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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 부결 끌어낸 김관영 의원 연설 눈길…여당서 무더기 ‘반란표’

‘상속세 완화’ 부결 끌어낸 김관영 의원 연설 눈길…여당서 무더기 ‘반란표’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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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15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을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제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있었다. 바로 중견·중소기업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이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정부 원안은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부결됐고, 수정안 역시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을 기록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수정안 표결에서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40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2014.11.19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2014.11.19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수정안은 상속·증여세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 기업을 현행 연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5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었다. ‘명문장수 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제 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되도록 했다.

공제 혜택을 받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 원안은 현행의 절반인 5년으로 대폭 낮추도록 돼 있었다.

특히 이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 반대토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의 연설이 주목받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2007년에 연 매출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한도 1억원으로 시작해 수 차례 변경을 거쳐 작년에는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고,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까지 허용하도록 개정됐다”면서 “7년 만에 공제한도가 500배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이 통과되면) 276개 기업이 새롭게 적용 대상으로 편입되고 이 기업들은 기업당 최대 약 250억원, 모두 합하면 최대 약 6조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면서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내는 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51만 7091개 법인 중에서 대기업을 포함해 단 714개밖에 안 남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통 있는 명문 가족기업을 육성해 지속적으로 고용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업을 하는 부자들에게 그냥 수백억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공제받은 사람이 2012년 58명 343억원에서 2013년 70명 933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오너가 사망했을 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의 수혜자가 이미 급격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렇게 가업 승계를 아주 쉽게 그리고 대폭적으로 허용하여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시킨 적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세청의 많은 직원들도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정부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개정된 지 1년도 안 된 현행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들을 차차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 “부결 후에는 조세소위에서 다시 여야 토론을 거쳐 대한민국의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세제를 만들어서 다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이 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국회의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즉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세입 부수법안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지장이 없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3025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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