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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日혐한시위 인종차별 범죄”…결의안 채택

외통위 “日혐한시위 인종차별 범죄”…결의안 채택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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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남수단 파병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도 가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일본내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혐한 시위가 재일한국인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폭력이자 살인적인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일본 정부가 혐한시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중 ‘살인적인 범죄행위’라는 표현은 외교적 문제 또는 표현상 품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유기준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표현 수정을 검토키로 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근절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일본내 혐한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인종차별적 증오범죄”라면서 “일본내 혐한시위 세력에 분명히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외통위는 이와 함께 레바논과 남수단에 파병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들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병된 국군 동명 동명부대(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와 한빛부대(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의 파견기간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말로 연장되게 된다.

동명부대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따라 2007년7월부터 작전지역 내 감시정찰과 레바논군과의 협조 및 지원, 인도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빛부대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1996호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남수단 공화국 재건 지원과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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