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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與 청문회 개선안

‘반쪽짜리’ 與 청문회 개선안

입력 2014-11-28 00:00
업데이트 2014-11-2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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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하면서… 인사참사 막을 ‘사전 검증’은 빠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나누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마련했다.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TF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한자리에서 정책과 도덕성을 같이 검증하다 보니 도덕성 부분만 부각된다”며 “이를 이원화하고 특히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진행한 후에 내용을 소상히 브리핑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충실한 검증을 위해 현행 20일 동안인 인사청문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도덕성 검증 위주의 언론 보도 관행을 개선토록 권고기준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처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소개하고 사전 검증에서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권고 사항’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TF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된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한 사전 검증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다만 기존에 인사청문 요청 시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던 기본 인적 자료와 별개로, 정부가 사전 검증 때 활용했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사전 검증은 국회보다도 정부가 할 일”이라며 “사전 검증 자료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하면 간접적으로 사전 검증을 내실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다음주쯤 개선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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