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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北인권법 일괄 상정 10년 만에… 연내 처리 주목

외통위, 北인권법 일괄 상정 10년 만에… 연내 처리 주목

입력 2014-11-25 00:00
업데이트 2014-11-2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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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논의 착수… 北인권재단 설립 등 세부안 이견

여야가 10년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인권 관련 법’이 과연 올해는 통과될 수 있을까.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회의 테이블로 올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집단 퇴장과 단독 처리가 등장했던 과거와 달리 모처럼 ‘신사적인’ 분위기로 회의가 진행돼 연내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안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해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외통위는 이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야의 법안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지역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점에서는 닮았다. 새누리당 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새정치연합 안은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의 책무가 대한민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與 “북한인권재단 설립해야” vs 野 “삐라 살포 지원 우려”

하지만 새누리당 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 고조 등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 안은 생존권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제안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은 재단 활동이 ‘대북 삐라’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은 “새누리당 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추진해야 할 두 개의 수레바퀴 중 생존권 부분이 미흡하다”며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돼 남북 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도 하는 것”이라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법이 장애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유기준 외통위원장 “패스트 트랙 처리 있을 수 없는 일”

외통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새누리당 소속인 만큼 ‘강행 처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이 패스트 트랙(신속 법안 처리)을 이용해 강행 처리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돌려 말하자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패스트 트랙으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외통위는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두 법안을 회부해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북한 인권 관련 법 처리는 2005년부터 여야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까지 포함한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주변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이다. 이에 여야 지도부 모두 관심을 가지고 협상 상황을 지켜보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게 되면 이후 외통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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