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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어디까지?…주초 지정앞두고 여야공방

예산부수법안 어디까지?…주초 지정앞두고 여야공방

입력 2014-11-23 00:00
업데이트 2014-11-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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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출법안도 포함해야” 野 “세출은 법상 지정 못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의 범위를 놓고 23일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법안의 경우 여야간 합의를 건너뛰고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예산안이 처리되기까지 여야 대립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여권이 추진하는 법안을 최대한 이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법 규정을 까다롭게 해석하며 맞서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세입예산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세출예산 관련 법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컨대 담뱃세 인상에 필요한 법안이 4개지만 이 중 일부만 세입예산이라면 나머지도 법의 성격이 같은 만큼 예산안 부수법안에 포함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에 세출은 전혀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법조항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국회법(85조3항)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돼 있을 뿐 세출예산안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 주 여야와 협의를 거치고 예산정책처의 의견도 받아 오는 25일 예산안 부수법안을 각 상임위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예산안 부수법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것으로 알려져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과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전에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세입에 필요한 예산은 처리하도록 했다”면서 “융통성을 발휘해 필요한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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