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정당방위 인정범위 확대 형법개정안 발의

박민식, 정당방위 인정범위 확대 형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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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둔기 등으로 때려 뇌사 상태에 빠트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을 계기로 과잉방위·정당방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야간에 집에 침입한 괴한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행위, 상습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과 관련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등도 정당방위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에는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매우 엄격하게 적용돼 사문화돼 시피한 정당범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요건이 개정되면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0년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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