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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정부조직법 처리지연…시행시기 돌발쟁점

안행위, 정부조직법 처리지연…시행시기 돌발쟁점

입력 2014-11-06 00:00
업데이트 2014-11-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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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달 극적으로 일괄 처리에 합의한 ‘세월호 3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안행위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국회, 여야 태스크포스(TF)가 조율을 마친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일과 관련한 야당 측의 문제제기로 개의가 1시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를 거쳐 오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이와 관련,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 증액과 감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심사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안행위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안전행정부 59조6천947억원, 소방방재청 1조759억원, 경찰청 1조2천240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총지출(376조원)의 16.5%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이후인 12월 3일 법을 시행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정부는 이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이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데 최소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만큼 12월2일 예산안 처리기한을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안행위원들은 ‘선 조직, 후 예산’을 주장하며 장관 임명절차를 감안해 이른 시일 내 국민안전처 차관을 임명해 예산 심사의 대상자로 출석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와 관련 간사단과 위원장 간 협의를 계속해 이날 중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해 정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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