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기른 사슴 잡을 때 검사요청 가능…전염병 대비

직접 기른 사슴 잡을 때 검사요청 가능…전염병 대비

입력 2014-10-21 00:00
업데이트 2014-10-2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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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통과…故 간송 전형필 선생에 금관문화훈장

앞으로 직접 기른 사슴과 염소를 도축할 때 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법상 사슴과 염소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이들을 직접 도축해 먹거나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핵 등의 전염병 감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따라 농가가 사슴, 염소 등을 도축할 때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면 검사관으로부터 가축의 질병 상태 등을 검사 받을 수 있고,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대해서는 합격표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행 성과를 봐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소와 말의 경우에만 반드시 공인된 도축장으로가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간송 전형필(1906∼1962) 선생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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