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KTX 중심 열차 운영체계가 서민 교통 차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3년간 열차지연보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착률은 8396회로 1.47%로 조사됐다. KTX는 21만 526회 운행 중 527건으로 0.25%인 반면 새마을호는 6만 8226회 중 1843건으로 2.7%, 무궁화호는 29만 1295건 중 6026건으로 2.07%에 달했다.
연착에 의한 지연보상금은 29억 9099만원으로 KTX가 전체 93.58%인 27억 9892만여원을 차지했고 무궁화는 4.69%(1억 4039만여원), 새마을호는 1.73%(5167만여원)에 불과했다.
KTX는 연착 기준이 20분 이상부터 보상을 받는데 1시간 이상이면 현금 50%, 할인권을 받을 때 100% 적용된다. 그러나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의 연착 보상은 40분 이상이고 2시간 이상 지연돼야 현금 50%, 100% 할인권을 받을 수 있는 등 지연 보상 기준이 2배 이상 길었다.
이 의원은 “정시출발, 정시도착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KTX 승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요금이 싸다고 연착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이용객 권리를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연착에 의한 지연보상금은 29억 9099만원으로 KTX가 전체 93.58%인 27억 9892만여원을 차지했고 무궁화는 4.69%(1억 4039만여원), 새마을호는 1.73%(5167만여원)에 불과했다.
KTX는 연착 기준이 20분 이상부터 보상을 받는데 1시간 이상이면 현금 50%, 할인권을 받을 때 100% 적용된다. 그러나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의 연착 보상은 40분 이상이고 2시간 이상 지연돼야 현금 50%, 100% 할인권을 받을 수 있는 등 지연 보상 기준이 2배 이상 길었다.
이 의원은 “정시출발, 정시도착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KTX 승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요금이 싸다고 연착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이용객 권리를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