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세월호법·정부조직법, 패키지 처리해야”

이완구 “세월호법·정부조직법, 패키지 처리해야”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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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같은 패키지”라며 “분리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 야당과의 협상에서 이들 세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음을 인정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세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해경의 기능이 상당한 시간동안 문제가 있고, 유병언법은 세월호 유가족 배·보상문제와 관련이 있어 빨리 (처리)해야 재산환수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이 타결되면 정부조직법도 오늘 중 처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조직법은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다”며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에 대해선 “본회의는 세월호법 협상과 무관하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심할 것”이라면서 “본회의는 할 것”이라고 강조,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계류 법안을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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