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연습비행중 순직대위, 37년만에 소령추서

’국군의날’ 연습비행중 순직대위, 37년만에 소령추서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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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육군에 시정 권고후 ‘적극수용’ 답변 받아”

지난 1977년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연습비행 중 충돌사고로 순직한 육군 대위가 순직 37년만에 소령으로 진급하게 됐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육군 소속 고(故) 변화수 대위(사망 당시 27세)의 유족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육군에 소령 추서를 권고해 육군으로부터 ‘적극 수용 ‘ 답변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고 변 대위는 1977년 9월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를 나흘 앞두고 전투헬기 편대비행의 예행연습을 하다가 여의도 인근에서 공중 충돌사고로 한강에 추락해 순직했다.

당시 군은 변 대위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순직처리는 했지만 사고의 원인이 고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진급은 시켜주지 않았다.

사고당시 돌을 갓 넘겼던 고 변대위의 아들은 지난 7월 고 변대위의 사망당시 직급보다 한 단계 높은 소령 추서를 해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생존한 교관조종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당시 사고가 헬기 편대의 행사장 진입시간과 비행편대간 간격이 비행중에 갑자기 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고인의 과실·잘못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지난 15일 육군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육군에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옴에 따라 조만간 소령 추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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