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남도당에 계란투척 시의원 ‘응당조처’ 요청

與, 경남도당에 계란투척 시의원 ‘응당조처’ 요청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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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욕설’ 前부대변인 어제 탈당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경남 창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 계란을 던진 자당 소속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합당한 조처’를 경남도당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이 경남도당에 접수됐다”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진해당원협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받고, 해당 시의원의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조처를 하라고 어제 요청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 윤리위를 열어 ‘응당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현재 김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제명, 유원석 시의회의장의 의장직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사무총장은 최근 장애인에게 욕설을 해 물의를 빚고 해임된 A모 전 부대변인이 전날 탈당했다고 보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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