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김 일병 사망사건’ 관련 피소 장교 기소유예

공군, ‘김 일병 사망사건’ 관련 피소 장교 기소유예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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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일병 유족, 국방부에 재정신청서 제출키로

공군본부 검찰부가 작년 7월 발생한 ‘공군 김지훈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가혹행위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피소된 A 중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10일 “공군본부 검찰부는 A 중위가 김 일병에게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인정했으나 ‘기존 가혹행위 사례와 비교하면 육체적 가혹행위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군은 성남비행단에서 지난해 7월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일병 사건과 관련, “김 일병이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와 부관실 무장구보 등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이 상당 부분 있었다”며 당초 내렸던 ‘일반 사망’ 결정을 번복해 김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을 지난달 12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김 일병에게 무장구보를 시킨 당시 부관실 A 중위를 가혹행위 혐의로, 당시 성남비행단인 B 소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공군본부 검찰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B 소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이 같은 공군본부 검찰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1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공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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