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권순일 대법관후보자 투기·증여세 탈루의혹”

정호준 “권순일 대법관후보자 투기·증여세 탈루의혹”

입력 2014-08-24 00:00
수정 2014-08-24 1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24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박사학위 특혜 취득 의혹 등을 제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 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천㎡를 1천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가 구입한 땅은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됐고, 권 후보자는 2009년 공사가 중단되고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던 시점에 이 땅을 매각해 투기목적이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또 정 의원은 “2006년 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14세인 장남 계좌에 현금이 4천618만원이 예금돼 있었고, 2007년엔 이중 약 3천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당시 법령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10년간 3천만원을 넘어서는 증여를 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증여세 탈루를 위해 후보자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1996년 3월~2002년 2월)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전업으로 해도 4~5년 걸리는 박사학위를 살인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판사일정을 소화하면서, 더욱이 1년 4개월간 해외출장 및 지방근무를 하면서 6년만에 취득한 것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