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합의 후폭풍] 유족 반발에 野내부 재론 요구까지…‘박영선 리더십’ 시험대에

[세월호법 합의 후폭풍] 유족 반발에 野내부 재론 요구까지…‘박영선 리더십’ 시험대에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여야 다시 머리 맞대야” 정동영 “의총 열어 재론해야” 朴원내대표 “사과” 진화 나서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지만 유가족들과 야권 내부의 반발이 점차 강해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대행과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출발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나 세월호특별법 쟁점을 타결했지만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물론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핵심 쟁점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반발이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세월호특별법 재논의 요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국회의장 만난 세월호 가족들
국회의장 만난 세월호 가족들 정의화(맨 오른쪽) 국회의장과 김병권(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이 8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취재진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타결 내용과 방식에 대해 우려하며 “박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계 수장인 문재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며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동의”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새정치연합은 의총을 열어 재론하는 것이 옳다”며 노골적으로 박 원내대표의 타협 노선을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모처에서 모여 특별법 재협상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발표한다면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10일쯤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 회동에는 이학영, 우원식, 부좌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 내부 역시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이 간사직에서 사퇴한 데 이어 “우리가 들러리 서는 기분”이라고 다른 TF 관계자가 표현할 정도로 불만이 팽배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TF 회의도 재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에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대표를 포함시킨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주말로 예정됐던 새누리당과의 후속 실무협상을 거부하고 오는 1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부정하는 요구까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합의 내용보다도 사전에 유가족이나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생략한 절차상의 실수가 있었다”며 부심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과 만나 특별법에 합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의 설명에 유가족들은 가족대책위 논의 뒤 합의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유가족 대표들과 면담하면서 유가족들의 ‘슬기로운 대처’를 당부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를 포함한 새정치연합 측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등의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이날도 거두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전날 합의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이날 두 사람의 증인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 비서관에 대해 “비서를 불러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밝히겠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국조특위 청문회의 파행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어 “야합이다.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이 원내대표를 만나 항의하며 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8-0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