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보선] 사전투표자 중복투표 땐 처벌… 신분증 반드시 지참

[오늘 재보선] 사전투표자 중복투표 땐 처벌… 신분증 반드시 지참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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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 주의사항

7·30 재·보궐선거 투표가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003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에 따라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발송받은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5~26일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중복 투표를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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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분류기 시험가동
투표지 분류기 시험가동 서울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7·30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29일 대방동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시험가동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100m 이내 투표 참여 권유, 후보 지지용 현수막, 확성기 활용, 투표 권유를 위한 호별 방문 등 일체의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투표 독려는 가능하지만 투표 용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면 문제가 된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낮은 재·보선 투표율을 고려해 정당이나 후보 측이 승합차로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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