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금 ‘출국 후 14일 내 지급제’ 본격 시행

출국만기보험금 ‘출국 후 14일 내 지급제’ 본격 시행

입력 2014-07-29 00:00
업데이트 2014-07-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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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차단 고육책…외국인 근로자들 “차별 조치”

외국인 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송금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로써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전에 보험금 신청 후 해외 계좌 입금 등을 통해 받거나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으로 받아 출국해야 한다. 출국 전에 신청을 못 했더라도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도 출국 이후로 늦췄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면 사용자에게 출국만기보험금을 귀속했던 규정이 개정돼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은 그동안 보험사업자에 귀속됐으나 앞으로는 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면서 보험금 권리자를 찾아주게 된다.

고용노동부 지원위탁센터인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는 새로 바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제도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지급하도록 한 개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28일 공포된 지 6개월 후 발효되는 것에 맞춰 지급 요건, 휴면 보험금 관리, 운용 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마련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센터는 이외에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등의 청구권 소멸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며 휴면 보험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전받아 운용하면서 주인을 찾아주는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금 개념의 출국만기보험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공항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나서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할 수가 있어 이를 막으려고 출국 이후 송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는 이런 내용의 출국만기보험 개정 다국어 안내문을 자체 홈페이지(www.migrantok.org)에 게재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실상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이 지나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도록 한 한국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주노조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에서 ‘퇴직 후 14일 이내로’로 바꾼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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