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은희 뉴스타파 보도’에 ‘주의’ 조치…유권자 오도해 당락에 영향 끼칠 수 있어”

선관위, ‘권은희 뉴스타파 보도’에 ‘주의’ 조치…유권자 오도해 당락에 영향 끼칠 수 있어”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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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권은희 뉴스타파 보도에 주의 조치.
선관위, 권은희 뉴스타파 보도에 주의 조치.


‘선관위 권은희’ ‘뉴스타파 권은희’ ‘권은희 재산축소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 재산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28일 권은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권은희 후보 선대위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뉴스타파의 지난 15일자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제하의 보도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는 선거가 임박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권은희 후보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유권자들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의 조치’ 이유를 밝혔다.

심의위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에 포함된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주의 조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해 재산신고에 누락·축소됐다고 이의제기된 9건의 부동산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이의제기된 9건의 부동산은 경기도 화성시와 충북 청주시 소재 오피스텔이다.

선관위는 또 새누리당 등이 권은희 후보가 재산등록 때 누락이나 축소 신고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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