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27일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정당·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 투입해 주변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인터넷·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지난 25∼26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총 288만 455명 중 22만 9천9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7.98%)을 기록한 가운데 사전투표 기간 이틀 중 이튿날 투표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째 날인 25일 투표율은 3.13%, 둘째 날인 26일에는 4.85%로 나타나, 토요일에 유권자들의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인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총 6천709명으로 사전투표자 전체 인원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특히 선관위는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정당·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 투입해 주변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인터넷·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지난 25∼26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총 288만 455명 중 22만 9천9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7.98%)을 기록한 가운데 사전투표 기간 이틀 중 이튿날 투표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째 날인 25일 투표율은 3.13%, 둘째 날인 26일에는 4.85%로 나타나, 토요일에 유권자들의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인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총 6천709명으로 사전투표자 전체 인원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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