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세월호특별법’ 통과무산…7월국회로 이월

6월국회 ‘세월호특별법’ 통과무산…7월국회로 이월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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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7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위원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처리 담판 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간사, 박영선 원내대표, 안철수 공동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홍일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간사.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처리 담판 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간사, 박영선 원내대표, 안철수 공동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홍일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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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쟁점에 평행선을 달리자 이날 오후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했다.

이로써 세월호특별법의 처리는 7월 국회로 이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TF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는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4자 회담’을 통해 남은 시간 동안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늦게 또는 18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다시 제출해 내주부터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팽팽해 특별법 통과는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증인 동행명령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까지는 줄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사권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사법경찰권을 둠으로써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조사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세월호 TF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피해자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심의·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는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이나 사법체계의 근간이 훼손된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특별사법경찰관제도가 전례 없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고 있다”면서 “전례 없는 대형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전례 없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정신 훼손과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규탄하는 ‘일본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통과도 미뤄지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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