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불발…수사권 부여 쟁점

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불발…수사권 부여 쟁점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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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국회 소집 불가피할 듯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종료를 하루 앞둔 16일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단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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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불발
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불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부터),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담판을 짓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여야는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단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와 양당의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의 담판을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당 대표들은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또 최종 타결을 위해서 조속히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충분히 논의했지만 오늘 발표하기 위한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간사끼리 만나 최대한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특별법만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도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여야간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하루 만에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검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3부요인과 유가족의 추천에 따른 방식을 고수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의 추천을 받도록 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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