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김우남 위원장이 제안한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 보호방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의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양허제외’ 방안의 관철을 권고했다.
아울러 한·중 FTA 협정문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서 지역화조항을 제외하고,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농어업은 기존의 수입개방 조치의 충격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에 대한 확실한 보호장치 없이 진행되는 한·중 FTA는 농어업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결의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의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양허제외’ 방안의 관철을 권고했다.
아울러 한·중 FTA 협정문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서 지역화조항을 제외하고,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농어업은 기존의 수입개방 조치의 충격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에 대한 확실한 보호장치 없이 진행되는 한·중 FTA는 농어업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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