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교육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교육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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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의결…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 신설·고공단 1명 감축

청소년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하는 시설 운영자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5명의 고교생 희생자를 낳은 ‘사설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에서는 암벽 등반, 물놀이 같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매번 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여성가족부 장관과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2년마다 한 번씩 종합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가부가 3년 주기로 임의 안전점검을 하고 각 시설운영자가 매월 1회 자체 점검을 했으나, 형식적 검사에 그치는 등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의 직접 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것이다.

점검에서는 건축, 소방, 전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건축물 안전등급이나 화재 위험 진단 등이 이뤄지며 점검 결과는 각 지자체로 통보해 시정될 수 있도록 했다.

격년 주기의 안전점검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예산과 행정력의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청소년 수련시설은 대부분 다른 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고 건물의 노후화, 설비 부식 등에 걸리는 기간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인사수석비서관(차관급)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에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안’도 통과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둔다는 내용의 비서실 개편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주 중소기업청의 지각 참석으로 통과가 무산됐던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회의에서는 즉석안건이 1건 추가돼 모두 5건의 일반안건과 20건이 대통령령안이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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