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새누리’ 김문수 소록도 칩거…후보등록 7일 남았는데

‘속타는 새누리’ 김문수 소록도 칩거…후보등록 7일 남았는데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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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오세훈도 물 건너간 듯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7·30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일(10~11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4일 현재 새누리당이 인물난으로 부심하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서울 동작을 후보로 영입하겠다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4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로 떠나며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다. 김 전 지사 측은 “소록도 봉사활동은 기본이 한 주 단위이고 보통 2주 정도 봉사를 한다. 김 전 지사는 중간에 나올 이유가 없다”며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진심이 전해지리라 기대한다”며 김 전 지사의 출마를 거듭 호소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끝내 당의 출마 요청을 고사할 경우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동작을에 공천할 마땅한 인물을 찾기 힘든 처지다. 경기 수원병 등에 전략공천설이 나돌았던 나경원 전 의원의 공천 가능성도 물 건너간 형국이다. 역시 수도권 공천 가능성이 제기돼 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오는 23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일원으로 르완다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출마 가능성이 희박한 편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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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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