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기부 ‘선거법 위반’ 논란…野 “연민 금할 수 없어” 與 “안철수도…”

정몽준 기부 ‘선거법 위반’ 논란…野 “연민 금할 수 없어” 與 “안철수도…”

입력 2014-05-31 00:00
수정 201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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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25개 새누리당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농약급식’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25개 새누리당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농약급식’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정몽준 기부 ‘선거법 위반’ 논란…野 “연민 금할 수 없어” 與 “안철수도…”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방문 유세 도중 한 ‘기부 약속’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협회 관계자 4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 규정에도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30일 “정몽준 후보가 투표일을 불과 닷새 남겨놓은 상황에서 기부 약속을 했다”면서 “이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몽준 후보의 기부 약속에) 당연히 협회 관계자들은 환호를 질렀고 박수를 쳤다. 선거 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좌”라면서 “공직선거법 112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 기부 제공을 약속하고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또 “(정몽준 후보가)우발적으로 한 말인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다. 만약 알고도 그냥 했다면 참으로 연민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아무리 지지율 차가 나도 이렇게 정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그 분들(사회복지사들)의 어려운 처우를 듣고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시장이 된다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부의 정확한 액수나 방법 등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실제로 기부 약속에 해당되는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는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면서 “정몽준 후보 캠프는 선관위 결정을 신중히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측에서 또 다시 공세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대표가 재단 설립을 통한 기부를 약속한 다음 곧바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항임을 지적받았단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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