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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부금 총리 안돼”…안대희 본격검증 채비

野 “기부금 총리 안돼”…안대희 본격검증 채비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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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안 후보, 10개월간 변호사 수익 사실상 27억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자당 몫인 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을 내정해 조기 가동에 들어가는 등 안 후보자에 대한 본격 검증 채비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지금까지 제기된 것 이외에 새로운 의혹까지 내놓으며 안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또 안 후보자를 ‘기부금 총리’, ‘전관예우의 적폐’라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압박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에서 “안 후보자는 이제 기부금 총리가 됐다”며 “기부금을 내고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을 국민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당 사전검증팀 간사이자 특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작년 7월이후 올해까지 안 후보자의 변호사 활동 수익이 사실상 27억원에 가까울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 납세 사실증명서를 보면 2013년도 부가가치세를 1억8천700여만원 냈고, 올해 부가가치세로는 약 8천900만원을 냈다”며 “부가가치세를 역으로 계산하면 변호사 개업기간 동안 약 27억 정도의 사건 수임료를 수수한 걸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안 후보자가 5억2천만원 상당의 현금·수표를 보유한 것도 언급하며 “안 후보자는 사건 수임료 반환 목적이라고 해명했는데 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인출을 했는지, 또 인출 시점은 언제인지 밝혀야 한다”며 “수임료 반환 역시 정치적 수임료 반환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측 특위 간사로 내정된 김재윤 의원도 “세금 탈루 목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과 수표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이어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기업 법인세 소송도 수임한 사실도 거론하며 “이런 걸로 보면 안 후보자는 돈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랬다면 총리직 요청을 받았을때 정중히 사양하는 게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안 후보자가 2009년말부터 2년동안 대법관 시절 받은 월급여 증가액은 69만원에 불과했는데, 2년간 재산 증가는 1억원에 달한다며 “과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처럼 대법관 특정업무경비로 자기 주머니를 채운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나와 안 후보자의 경력을 상기시킨 뒤 “안 후보자는 전관으로서는 법조계에서 골든 라인, 갑중의 갑이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서 “과연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민심을 추스르기에 적합한 분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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