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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관피아 임용 막는 ‘안대희법’ 발의할 것”

박영선 “관피아 임용 막는 ‘안대희법’ 발의할 것”

입력 2014-05-27 00:00
업데이트 2014-05-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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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됐다면 총리 자격이 전혀 없는 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7일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2년간 관피아(관료 마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다면 총리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안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으로 불린 재산 11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느닷없이 11억원을 내놓겠다는 안 후보자의 사회 환원에는 오히려 뜬금없고 기분이 나쁘다는 게 국민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서 유니세프에 낸 3억원이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부랴부랴 기부한 돈이라는 의심에 이어 또 놀라서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니, 결국 전관예우로 번 돈 14억원을 환원하며 총리 자리를 얻어보겠다는 신종 매관매직이 아니냐는 게 국민이 묻는 질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데 대해 “입으로는 성역없는 조사를 약속하고 실제로는 성역을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하면서 “김 실장은 안 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인사 스크린을 담당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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