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는 타인의 거짓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경찰에 나와 수 시간 동안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의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 받았다.
경찰은 권 의원 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진정이 접수된 또 다른 17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는 신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조사 후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 등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에 ‘유가족들에게 명찰 나눠주려고 하자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유가족인 척 하면서 선동하는 여자의 동영상이다. 그런데 동영상의 여자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등 글과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선동꾼으로 지목된 A(41·여)씨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의원은 “지인의 글을 읽고 놀라서 올렸는데 자세히 못살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글과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선동꾼’ 발언 사과
권은희(55·대구북구 갑)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 대해 페이스북에 ‘선동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지인의 글이라며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 참석한 여성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선동하고 있다”는 요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경찰은 권 의원 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진정이 접수된 또 다른 17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는 신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조사 후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 등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에 ‘유가족들에게 명찰 나눠주려고 하자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유가족인 척 하면서 선동하는 여자의 동영상이다. 그런데 동영상의 여자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등 글과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선동꾼으로 지목된 A(41·여)씨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의원은 “지인의 글을 읽고 놀라서 올렸는데 자세히 못살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글과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