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변호사, 국정원 2차장 내정…선거방송심의위원장직은?

김수민 변호사, 국정원 2차장 내정…선거방송심의위원장직은?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수민 국정원 2차장.
김수민 국정원 2차장.


‘김수민 변호사’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 ‘국정원 2차장’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공석인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민 변호사(61·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14일 물러난 서천호 2차장의 후임 인선이다.

부산 출신인 김수민 신임 차장은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2회로 법무부 공보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보호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낸 뒤 2009년 9월부터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김수민 신임 차장은 형사·공안·외사 등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탈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주변 신망이 두텁고 조직관리능력에도 뛰어나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김 내정자의 정식 임명 시기에 대해 “재가는 오늘이나 내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수집 및 분석, 대북·대테러·방첩 등 대공수사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다. 이번 정부 출범 뒤 경찰 출신인 서천호씨가 이 자리를 맡아왔으나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지난달 14일 사실상 경질조치가 이뤄진 뒤 그동안 공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서천호 전 2차장을 경질한 뒤 24일만에 검찰 출신 후임자를 발탁했다.

김수민 변호사는 현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날 국정원 2차장에 내정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은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