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백령도 무인항공기에 벌컨포 300발 쏘고도…

軍, 백령도 무인항공기에 벌컨포 300발 쏘고도…

입력 2014-04-03 00:00
업데이트 2014-04-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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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 / 국방부 제공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 / 국방부 제공 31일 백령도에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무인항공기가 추락해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무인정찰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감식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 제공.


’백령도 무인항공기’

백령도에서 추락한 북한 소형 무인항공기가 우리 상공을 넘어왔을 때 해병부대가 벌컨포로 대응 사격을 했지만 고도가 높아 격추에는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지난 31일 무인항공기가 북쪽에서 우리 상공으로 접근하자 해병부대에서 최대 사거리는 2㎞인 벌컨포 300여발을 발사했다”며 “그러나 무인기 고도가 5∼6㎞로 너무 높아 격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백령도 무인항공기는 공군 레이더에 일시 포착됐지만 금세 사라졌다.

현재 군 지상 레이더망은 일반 비행체를 탐지하게 돼있어 소형 비행체 탐지엔 취약하다.

한편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청와대 등을 비롯한 193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나 수도권 상공의 공역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제품이 유력한 이 무인기는 청와대 상공까지 비행하면서 미국의 한 업체가 인터넷에 제공하는 것보다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수도권 방공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3군사령부 1방공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0방공단을 통합해 수방사 예하로 제1방공여단을 창설했다.

이 부대는 저고도 대공방어를 위해 천마 단거리 대공유도무기(사거리 10㎞), 20㎜ 벌컨포(사거리 2㎞), 35㎜ 오리콘 대공포(사거리 4㎞), 미스트랄 단거리 대공미사일(사거리 300∼6000m) 등을 운용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고층빌딩 등에는 비행이 허가되지 않은 저고도 비행체를 요격하기 위한 소규모 방공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 비행하려면 반드시 일주일 전에 수방사에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서울 상공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P-73)이 설정되어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1.6㎞ 구역은 P-73A, 반경 7.2㎞ 구역은 P-73B로 구분된다. P-73B는 P-73A를 보호하는 완충구역 성격이 강하다.

모든 항공기는 사전 비행허가를 받지 않고 P-73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청와대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사격 또는 경고 없이 격파 사격이 가능하다.

제1방공여단은 수도권에 다수의 방공 레이더를 중첩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파주에 추락한 소형 무인기라도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무인기엔 청와대, 경복궁, 파주∼서울간 국도 1호선 등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과 경기 북부지역을 수차례 비행했는데도 방공 레이더망으로 포착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참은 당시 방공부대의 근무체계와 레이더망 이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무인기는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레이더로) 다 잡을 수 있지만 (이번에 추락한) 소형 무인항공기는 찾을 수 있는 레이더가 없어 탐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부속품에 북한 제품으로 유력시되는 글자가 적혀 있는 데도 일주일이 넘도록 군 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파주 추락 무인기 엔진 배터리 앞면에는 ‘기용 날자 2013.6.25’, ‘사용중지 날자 2014.6.25’란 한글이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중국어가 표기되어 있다. 북한에서 날짜라는 말을 ‘날자’로 쓰고 있다.

김 대변인은 “겉으로 심증적으로 보는 것과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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