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은 문서로만 효력’…보증인 피해 방지책도 마련
법무부는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민법에 신설된 ‘여행계약편’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감액,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한편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바뀐다.
앞으로는 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채권자에게는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정보제공의무도 부과된다. 채권자가 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