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與 “AI 피해액 절반 설연휴前 축산농가에 선지급”

與 “AI 피해액 절반 설연휴前 축산농가에 선지급”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15: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황우여 “정부 적극 검토해야”…오후 당정청 협의서 확정될듯

새누리당은 28일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확산과 관련, 가금류 살처분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피해 추산액의 절반을 설 연휴 이전에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피해 액수 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보상이 늦어질 경우 축산농가들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처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상은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하나 확인하다 보면 한두 달 심지어 석 달까지도 걸리는 예가 있어 많은 축산농가가 불의의 도산 위기에 놓인다”면서 “우선 50% 정도의 피해액을 정부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사후 지급하는 선(先)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비록 50% 정도라고 해도 많은 농가들이 도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 점에 대해 정부 당국은 유념해주고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피해 농가 보상 조치가 적어도 설 이전에 얼마라도 시행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 “피해 추산액의 절반 정도라도 일단 설 전에 선(先)지급하고 이후 정산 과정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30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인 AI 대책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AI 피해 추산액의 절반을 설 연휴 이전에 먼저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