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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北인권’ 강조…北인권법 논의 탄력받을듯

김한길 ‘北인권’ 강조…北인권법 논의 탄력받을듯

입력 2014-01-13 00:00
업데이트 2014-01-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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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차원 北인권민생법 마련…여야 접근방식이 걸림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로 북한인권법은 17~18대 국회에서 잇따라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19대 국회 들어서도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대북단체에 대한 지원과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예방 및 처벌 등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확보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당 소속 심재권 윤후덕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 인권 및 민생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당 차원에서 그분들과 함께 단일안을 법안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을 갖고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절충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 내에서도 “두가지(새누리당안과 민주당 안)를 믹스(결합) 할 수 있다는 의미”(김관영 대변인), “(기존의 새누리당안은) 남북 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평가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새누리당의 시각과 민주당의 시각을 함께 놓고 논의할 수 있다”(변재일 의원) 등의 평가가 나왔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은 점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세부 내용이 논의돼 반드시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의 회견에 앞서 외통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말 자신들의 북한인권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민생·인권 관련 법안을 반영한 대안을 협상안으로 민주당에 제시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는 새누리당 이인제, 황진하, 윤상현, 심윤조, 조명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주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예방과 처벌 가능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대북단체에 대한 지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도 주요 내용이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사례를 일일이 수집, 기록해 앞으로 통일 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에 대한 ‘응징법’이라고 비판해왔다.

외통위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 인권·민생 관련 법안 5건도 함께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비료, 의약품 지원 등의 업무를 취급할 기구의 통일부 내 설치, 북한주민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통일부 내 인도주의자문위 설치,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지원 보장, 대북인도적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인권증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적극적 의지 표현에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여야의 인식차와 해결을 위한 접근법에서 이견은 여전해 절충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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