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 하더라도 직권상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가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은 상임위가 의결하지 못한 안건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그때까지 안됐을 때 본회의로 바로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면서 “이 사안은 이미 상임위에 해당하는 청문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모양새가 좋았겠지만, 야당이 계속 처리에 불응하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후보자 인준안이 이미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나라와 국민께 누가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장께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단을 내려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가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은 상임위가 의결하지 못한 안건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그때까지 안됐을 때 본회의로 바로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면서 “이 사안은 이미 상임위에 해당하는 청문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모양새가 좋았겠지만, 야당이 계속 처리에 불응하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후보자 인준안이 이미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나라와 국민께 누가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장께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단을 내려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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