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기업協 “정부 금강산회담 수정 제의에 유감”

금강산기업協 “정부 금강산회담 수정 제의에 유감”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강산 관광에 투자한 기업인 모임인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는 28일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늦추자고 수정제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금기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강산투자 기업인들은 10월 2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역제안한 정부의 판단에 극한 마음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금강산관광 투자기업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더 눈물과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며 “2013년이 아니라 2014년에 관광을 재개하려는 꼼수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바라는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27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9월 25∼30일) 등을 감안, 당초 제안한 금강산관광 회담일(9월 25일)을 1주일 늦추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