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철 고속도 막히면 통행료 감면

명절·휴가철 고속도 막히면 통행료 감면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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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은 고속도로가 정체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명절이나 휴가철에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거나 공사 등으로 인해 통행 시간이 늘어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도록 한 것이다.

조 의원은 9일 “KTX의 경우 일정 시간 이상 지연 도착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다”면서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유료도로가 막힐 경우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료도로별 예상 소요시간 및 통행료 감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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