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대화록, 열람만 하고 공개안하면 의미없어”

전병헌 “대화록, 열람만 하고 공개안하면 의미없어”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원칙 지켜낼 것”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자료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보기만 한다면 열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50일째를 맞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적의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 인원인) 76명이면 대통령기록물을 개정할 수 있는데, 개헌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로 의결됐으면 당연히 국회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아닌가.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것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면책특권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공개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열람 결정이 ‘좋지 않은 선례’라는 지적에는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로) 이미 물이 엎질러지고 판이 완전히 더렵혀진 상황”이라며 “불법 복제물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정품으로 불법복제물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화록 사전 유출 문제와 관련, “전·현직 실세들이 망라돼 있고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 (여권이) 숨기려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면서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결코 흐지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캠프 핵심인사였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대화록 사전입수설에 대한 대응방향과 관련,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이 부분이 타협이 돼야 국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비상상황이 아니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원칙을 지켜내겠다”며 원내외 병행투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민생제일주의, 의회주의 복원 및 실천, 민주당 재건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6월 국회의 성과에 대해선 “’을(乙)의 눈물’을 닦는 것과 민주주를 지키는 것에 대해 최고는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는 나왔다”고 자평하고, 경제민주화 입법이 충분치 못한데 대해 “새누리당의 지연전술과 갑(甲)에는 흥부 같고 을(乙)에는 놀부같이 인색한 ‘갑후을박’ 자세가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