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열람 사례는

대통령기록물 열람 사례는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8년 참여정부 쌀직불금 회의 열람이 처음, ‘봉하마을 기록물 반출’때 영장 발부 후 열람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회 의결로 열람한 사례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공포된 이후 이명박 정부 때 국회 쌀 소득 직불금 국정조사 과정에서 전 정권인 참여정부의 쌀 소득 직불금 관련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을 열람한 게 처음이다. 당시 자료제출 요구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212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특위 위원 등 일부 의원만 참석해 보안 절차를 준수하면서 열람했고,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 의결 외에는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도 가능하다. 퇴임한 대통령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한해서도 본인을 포함, 대리인을 지정해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쌀 소득 직불금 관련 자료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 노 전 대통령이 먼저 대리인을 통해 열람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2008년 8월 봉하마을의 대통령기록물 반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서울고법원장에게서 ‘지정기록물 열람’을 허용하는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했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7-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