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새달로 연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새달로 연기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의회 상정만 하고 보류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 의결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경남도의회는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의·처리는 다음 달 임시회(6월 11~18일)로 미뤘다.

이미지 확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위한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린 23일 보건의료노조 집회와 창원으로 집결하는 생명버스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이 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차벽을 만들어 도청 본관 건물 현관을 막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위한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린 23일 보건의료노조 집회와 창원으로 집결하는 생명버스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이 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차벽을 만들어 도청 본관 건물 현관을 막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김오영 도의회의장은 이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한 뒤 “조례안 심의·처리는 집행부가 폐업 결정 발표를 하고 난 뒤 6월 임시회에서 하는 것으로 보류하자”고 제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해산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과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이 조례안이 다음 달 처리·발효되면 빠른 시일 안에 진주의료원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홍준표 지사가 폐업을 강행하면 지사 퇴진 및 심판운동을 비롯해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면서 “폐업 방침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2013-05-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